서울시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인건비 1.7% 인상, 휴가제도·근로여건 등을 정비한다.
서울시가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계획'을 공개하며,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이어나가겠다고 5일 전했다. 시는 복지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업무강도가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해, 처우개선을 통한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매년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2012년에 시는 복지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팀(TF)을 구성하고, 연구용역 등을 통해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시작했다. 차등적 급여 인상 등 꾸준한 노력 끝에 2017년 시비 지원 시설에 대한 단일임금체계를 완성했으며, 2021년도에는 조정수당 신설을 통해 국비 지원 시설까지 단일임금체계 적용하며 관내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단일임금체계가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2017년에 전국 최초로 복지포인트 제도 도입, 장기근속 휴가, 대체인력 지원, 단체연수비 제도 시행, 2019년 유급병가 제도, 2020년 자녀돌봄휴가 등을 신설하며 처우개선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작년에는 ▲ 연령에 따른 종합 건강검진비 지원 ▲ 시설이용자의 폭력, 사망 등으로 인한 정신적 외상에 대해 심리상담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마음이음사업' 등을 추진했다.
올해 처우개선 계획은 ▲인건비 인상을 통한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휴가제도 등 근로여건 개선을 통한 종사자들의 일과 가정 양립 ▲종사자의 안정보장 등을 중심으로 설계됐다.
올해 종사자 인건비는 전년대비 1.7%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는 공무원 인금인상률과 동일하며, 서울형 생활임금을 추가로 반영했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종사자 임금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비교해 약 95%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권고안 기준 108.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
자녀돌봄휴가도 1일 추가 지급 조건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했으며,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조건에 대해서도 기존 병가, 장기근속 휴가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출산휴가까지로 확대했다.
종사자들의 마음건강을 위해 작년에 신설한 심리치료 지원사업인 '마음이음사업'은 '마음건강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지원 조건 또한 '이용자의 폭력, 사망, 직장 내 괴롭힘'에서 '직장 및 업무 관련 모든 스트레스'로 확대해 보다 폭넓게 종사자들의 마음건강을 지원한다. 또한 종사자들이 업무로 인한 소진 예방과 종사자 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단체연수비 지원 대상도 기존 325명에서 380명으로 늘린다.
이외에도 시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등의 추천을 통해 15명 이내의 복지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추가적인 처우개선 사항에 대해서 논의하는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김상한 복지정책실장은 "시설 종사자분들은 복지의 최일선에 계신 분들이다. 이분들이 일과 휴식을 양립할 수 있어야 좋은 복지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며 "앞으로 종사자분들이 편안한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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