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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60세 이상 고용' 정년연장 논의 착수…육아휴직·외국인력 확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고령화 종합대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자녀 '8세 이하'→'12세 이하'
육아휴직, 12개월→18개월
'한국형 계속고용'제, 사회적논의 착수
외국인력, 올해 5만9000명→내년 11만명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인구미래전략 차관회의에 참석해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성의 경력 단절을 줄이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적용이 현행 자녀 나이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된다. 육아 휴직 기간도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60세 이상 계속고용 법제 마련 등 정년 연장 관련 사회적 논의도 시작하기로 했다. 외국인 전문인력의 비자발급 요건 완화 등 적극적인 외국인력 도입을 위한 규제도 완화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나경원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종합대책이다.

 

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명으로 저출산이 심화되고 있다. 고령화 현상도 가속화돼 생산연령인구 감소, 복지제도 안정성 저하 등에 따른 대응책이 시급하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 자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회는 우선, 경력 단절 여성을 줄이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현행 자녀 나이 '8세 이하'까지면 적용되지만, '12세 이하'로 늘릴 방침이다.

 

육아 휴직 기간도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하는 안을 추진한다. 현재 1회인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 횟수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예술인에게도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정부는 경제활동인구를 늘리기 위해 정년연장, 외국인력 도입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해 60세 이상 고용을 지속하는 이른바 '한국형 계속고용' 제도 도입 관련 사회적 논의에 착수한다.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연령구간도 고령화에 맞춰 기존 '70세 이상'에서 '70∼74세', '75세 이상'으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산업현장 인력 부족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올해 5만9000명에서 내년 11만명으로 확대한다. 동포방문취업(H-2)의 취업 허용업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취업범위를 늘린다.

 

중소기업이 채용하는 외국인 전문인력의 비자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과학·기술 우수인재에 대해서는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제도도 도입한다.

 

이 밖에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교원 수급계획을 내년 1분기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사립대학 구조개혁 등 대학 구조조정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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