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안전운임제 의미 없다며 합의 찬물…尹 반대하면 여야 합의 휴지 조각"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향해 "여야가 시한을 정해 치리하기로 합의한 일몰법마저 발목잡기에 나섰다"며 안전운임제를 비롯해 일몰법 처리 일괄타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가 국민건강보험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근로기준법, 한국전력공사법과 가스공사법 등 시급한 법률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리고 합의한 것은 바로 지난 22일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그런데 어제(26일)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은 의미가 없다'며 또다시 합의에 찬물 끼얹었다"며 "대통령이 반대하면 여야 합의가 당장 휴지조각이 돼버리는 상황이 실로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3년 새해를 목전에 둔 대한민국 국회가 박정희 시대, '청와대 특공대'라 불렸던 유정회로 퇴행하는 게 아니길 바란다"며 "정부여당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약속대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미 지난 6월 화물연대와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 등도 계속 논의키로 합의해놓고 이를 먼저 파기한 쪽은 정부였다"며 "정부 약속이 소인배끼리의 승부 겨루기가 아니건만, 국민을 상대로 약속해놓고 상황 핑계로 모든 걸 원점으로 돌리려 한다면 국민이 어떻게 정부여당 약속을 신뢰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가 안전운임제 약속을 지킨다면 일몰법과 시급한 민생경제법안 처리도 시한을 지킬 수 있다"며 "국민건강보험제정, 국고지원 일몰 연장은 이번 기회에 여야가 심도 깊게 논의한다면 오히려 '땜질 처방'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내년도 예산안에 지원비용이 이미 반영된 만큼 논의시간도 부족하지 않다"며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52 시간제를 도입하는 근로기준법 역시 정부가 계도기간 등 행정적 예산의 지원을 우선 시행하고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회가 국민의 신뢰 쌓는 것은 지난한 일이지만 무너뜨리기는 한순간"이라며 "이번에야말로 '윤허 정치'에서 벗어나 국회가 어려운 민생경제에 제대로 역할 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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