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의장 이길호)는 26일 문화도시 사업을 중단한 군포시 행정의 위법성을 판단해 달라며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이를 위해 최근 폐회한 제265회 정례회에서 해당 공익 감사 안건을 대표 발의했던 김귀근 의원이 '군포시 문화도시 조성 사업 중단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직접 전달했다고 시의회는 밝혔다.
이 청구서에서 시의회는 문화도시 조성 사업 중단이 민법 제2조, 지방자치법 제12조 제3항, 형법 제122조 및 제123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과 군포시 문화도시 관련 조례 및 위·수탁 협약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문화도시 사업 중단의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점을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