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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중기부, 소상공인·中企 규제영향평가 통해 729억 비용 줄여

올해 강화 규제 885건 중 34건 수정의견 제출…23건 개선 '성과'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올 한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729억원의 규제비용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불합리하거나 과도하게 부담을 주는 규제 법제화를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를 말한다.

 

중기부는 올해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각 부처에서 새로 생기고 강화된 규제 885건을 검토한 결과 34건에 대해 수정의견을 제출하고 이 가운데 23건을 개선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올해 개선한 23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규제영향평가팀이 규제비용을 분석한 결과 3만8000여개 중소벤처·소상공인의 규제비용을 연간 729억원 절감하는 효과가 예상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규제비용 절감효과를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행정절차 간소화 ▲행정처분 기준 개선 ▲규제 적용시점 유예 ▲규제내용의 명확화로 87만개 가량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규제 순응력을 높이고, 경영상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효과도 기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의 규제부담이 완화된 대표적 사례 중 하나는 총포·도검·화약류 제조업 및 화약류저장소 설치자에 대한 '허가 갱신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것이다. 앞서 경찰청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관련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선 종사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판단하는 것 외에 허가 이후 정기안전검사,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어 갱신제도는 이중 규제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게다가 해외도 총포 등의 제조업에 대한 갱신제도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와 관련해 이중 규제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총포·도검·화약류 등 제조·판매·임대업 관련 중소기업 총 689곳이 수혜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가 자원순환기본법을 개정해 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해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부담이 줄어든 사례다.

 

관련 기업들은 기존에도 페기물위탁 처리비용을 납부하고 있다. 하지만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추가로 내면 부담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이때문에 현장에선 기존 감면기준을 확대하거나 세분화해야한다는 건의가 빗발쳤다.

 

이같은 목소리를 담아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감면제도를 현실화하면서 폐기물 배출사업장을 영위하는 2만9204개 업체가 수혜를 입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로 각 부처에서 신설·강화되는 규제가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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