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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023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

진주시가 '2023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진주시

진주시는 지역특화 일자리사업 발굴을 통해 청년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기업과 청년의 동반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추진한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청년 구직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청년들의 자립 기반 마련 및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2018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시가 2023년 신규로 추진 예정인 사업은 ▲진주 신성장동력 청년일자리사업 ▲경남 항공우주산업 청년인재 채용지원사업 ▲경남 청년인재-주력산업 동반성장 일자리사업 ▲경남 에너지 성장플러스 청년일자리사업 ▲경남 ESG 혁신기업 청년인재지원사업 등 5개 사업으로, 총 52명의 청년과 참여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에 선정된 기업에는 최대 2년간 월 180만 원의 청년인건비를 지원하고, 청년근로자에게는 월 10만 원의 교통복지수당과 주거지원금 등을 지원한다. 주거지원금은 사업 참여를 위해 진주시로 전입했을 경우 월세 임차료 범위 내에서 월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 청년근로자에게는 직무교육과 취·창업 컨설팅 등 전문가 교육도 지원한다. 2년간 사업에 참여 후 지역 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후 고용을 유지하는 청년에게는 분기별 250만 원씩 1년간 최대 1000만 원의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참여기업 모집분야는 우주항공 및 뿌리산업 분야, 에너지 분야, ESG 기업 등 지역특화 분야이며, 청년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사업장이면 참여 가능하다.

 

참여 희망 기업은 경상남도 홈페이지(고시/공고) 및 진주시 홈페이지(고시/공고 또는 새소식) 또는 경상남도 청년일자리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자격 및 사업별 추진 일정 등을 참고하여 오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사업참여 기업은 선정기준표에 따라 서류심사 및 사업장 실사 등을 통해 내년 1월 중 최종 선정된다. 선정된 사업장은 1개월 이내에 청년(2023년 1월 1일 기준 만 18~39세 이하)을 공개 채용해야 한다.

 

기타 문의사항은 진주시 일자리경제과 청년일자리팀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고용시장에 기업에 대한 청년인건비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사업장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는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진주시 특화사업인 진주 실크바이오 부흥프로젝트와 경남형 DNA 씨드인력 양성사업 등 7개 사업에 총 84억 원을 투입하여 330여 명의 청년을 최대 2년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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