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중소기업중앙회는 6일 부산광역시 남구청을 방문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헌한 오은택 남구청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조례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사업 지원 ▲판로촉진 ▲구청장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향후 지역경제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역할 확대가 기대된다.
협동조합 지원조례 제정은 2019년 11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지자체 지원근거가 마련된 이후 2022년 12월 현재, 17개 광역지자체와 전국 78개 기초지자체에서 제정되었으며, 부산지역은 남구를 비롯해 동구, 중구, 강서구, 연제구, 사하구, 해운대구, 북구, 금정구 등 9개 기초지자체에서 제정되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하나의 기초지자체에 소재한 경우가 많으며, 회원사인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이 다양한 공동사업을 수행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허현도 부산울산중소기업중앙회장은 "남구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조례 제정은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활력 회복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첨병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발전 방안 마련과 행정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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