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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중기중앙회, 김재윤 금정구청장 등에 감사패 전달

사진/부산울산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중소기업중앙회는 14일 부산 금정구청을 찾아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정에 기여한 김재윤 금정구청장과 강재호 금정구의회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허현도 부산울산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부산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 백판용 이사장 ▲부산광역시장갑공업협동조합 김태균 이사장 ▲부산경남봉제산업협동조합 김철수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협동조합 지원 조례 제정은 2019년 11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지자체 지원 근거가 마련된 뒤 2022년 11월 현재 17개 광역지자체와 전국 73개 기초지자체에서 제정됐다.

 

부산 지역은 금정구를 비롯해 동구, 중구, 강서구, 연제구, 사하구, 해운대구, 북구, 남구 등 9개 기초지자체에서 제정됐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하나의 기초지자체에 있는 경우가 많으며, 회원사인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이 다양한 공동사업을 수행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허현도 부산울산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모여 결성한 협동조합에 관심을 갖고 육성·지원 기반을 마련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으며, 김재윤 금정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애로사항을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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