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김현채 의원은 11월4일 열린 제318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 행정을 요구하며, TF 구성으로 어린이집 전수 조사를 하겠다는 집행부의 떠넘기기식 행정을 질타하고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저출산 시대, 여성의 사회활동이 절실한 시대에 영유아에 대한 사회적 돌봄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어린이집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의 기본적인 역할"이라며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언급했다.
시는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교육,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및 관리, 공익신고자 포상, 어린이집 통학 차량관리, 어린이집 아동학대 및 이용 불편 신고, 현장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임기제 공무원을 시간선택제로 채용해 어린이집의 관리 감독을 하고 있다며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2 제1항에서는 어린이집 주요 정보를 항목별 매년, 매월, 수시로 정보공개시스템에 공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지도점검 리스트 14항에서는 이를 확인 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금번 행감에 국공립 어린이집의 정보공시 확인 결과, 마땅히 공시되어야 할 필수 정보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았다며 지적하고 심지어 매년 실시해야 하는 안전 검사가 2015년 8월 31일로 최종 공시된 곳이 있다"며 "이는 정보공시에 대한 지도점검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반증이고 지도점검에 대한 담당부서의 관리감독이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행감 시작 전 "문제점을 파악하여 담당부서에 알려주었으나 그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2015년은 너무 오래된 것이라며, 감사 대상에서 벗어난다는 답변으로 저를 놀라게 했다"면서 "정보공시 화면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도 지도점검의 소홀함을 인정하기보다 4월에서 6월까지 2개월 간에 걸친 감사를 살펴보고 정보공시에 대한 지적 사례 여부를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어이없는 대답을 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이를 다시 추궁하는 본 의원과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담당부서의 태도로 엉뚱한 방향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면서 감사가 중지됐고 TF팀 구성에 이르렀다"며 "TF팀 활동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의회 차원의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행정감사를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지도점검 관련 해 여성보육과에 운영일지 및 급식비 관련 일체, 특성화 경비(필요경비) 관련 서류 일체 및 교직원 근무현황, 위수탁 계약서를 요구했지만, 서류 제출이 늦어지면서 정보공시를 확인하게 되었다."며, "전문성을 갖춘 어린이집 지도 점검을 위해 채용된 직원들이지만 임기제 직원들만 현장지도를 나가면서, 관리 부실과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 여성보육과 담당 직원과 2인 1조로 지도 점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23년의 어린이집 현장경력이 있는 김의원은 "현장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지만 봐주기식 보다는 출산을 장려하고 공보육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와 더불어 보육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행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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