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원내대표가 9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에 동참하지 않은 국민의힘에 대해 "여당도 당장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있어서 국정조사를 회피하고 싶을 것이다. 마지막까지 민심을 결코 외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여론조사를 보니 70% 이상이 (참사) 책임이 정부와 지자체에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사퇴 여론도 매우 높게 나온다"고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특위 구성을 위해선 명단을 제출하고 조사계획서 채택을 위해 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본회의에서 요구서가 채택되면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과정까지 계속 여당의 참여를 촉구해나갈 것"이라며 "끝까지 거부한다면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언급한 박 원내대표는 "법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를 거부하는 교섭단체 의원은 특위 구성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 희망을 가져서 부득이 저희로서는 오늘 요구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고, 요구서에 대한 보고가 있으면 국회의장은 지체없이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특위 구성 협의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여당이 함께 만들자고 참여한다면 쌍수를 들고 환영한다. 여야가 합의한다면 그 다음 본회의인 24일까지 갈 필요가 없다. 다음주에라도 본회의를 열어서 계획서를 채택하면 된다"면서 "여당에서 참여를 거부하고 의장께선 설득하다가 참여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민주당과 비교섭으로 특위를 구성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 내부에서 특검에 대한 논의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모든 수사를 다 논의해야 한다"며 "다만 일의 순서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초기 단계에서 특수본이 소위 증거 인멸 방지를 위해 압수수색을 하고 자료, 증언 확보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정부에서 증거 인멸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만으로 어렵다. 그래서 국정조사가 필요한 것"이라며 "국정조사는 강제력이 없는 것이 아니다. 법률에 의해 만들어진 장치고 자료를 허위로 만들어선 안되고 증언도 허위로 하면 안 된다. 조사 내용이 사법 당국의 형사 처벌 근거가 되기 때문에 향후 사법 처리의 여러가지 근거를 만드는 측면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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