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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이태원 참사' 부상자·유가족, 퇴직시 실업급여 지급

고용부,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가족돌봄휴가, 추가 휴가·휴직 등도 사용 권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태원 참사'로 인한 충격과 부상자 간병으로 불가피하게 퇴직해야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3일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지원 사항을 보고했다.

 

고용부는 이번 참사로 중상자나 사망자의 가족이 정신적 충격, 간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수급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근로자의 생계 유지를 돕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다. 1일 상한액은 6만6000원으로,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 등 비자발적 퇴직 사유에 한해 지급한다.

 

아울러, 고용부는 이태원 사고 관련자 중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나 직업훈련 등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치료나 심리적 안정 등을 위해 결석, 조퇴하더라도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또 "사고 수습이나 부상자 가족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휴가·휴직 사용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가족돌봄휴가, 별도의 추가 휴가·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게 사업장에 적극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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