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이 지난 27일 고성군청에서 올해 제1회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송학4 외 3개 지구, 삼봉2지구, 장좌1지구(981필지, 35만 9621.2㎡)의 조정금 산정 6건 및 지적공부 정리(분할) 1건을 심의·의결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년 전 만들어진 지적도가 현실 경계와 맞지 않아 발생하는 토지 소유자 간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 정형화 및 맹지 해소 등을 목적으로 한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토지 면적이 증감된 부분에 대해 감정평가사들의 평가로 ㎡당 가격이 책정되며, 정해진 가격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조정금 산정액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는 수령 통지 또는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지적소관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유정옥 민원봉사과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함과 동시에 선진화한 지적 제도 구축을 목표로 하는 만큼, 토지 소유자와 긴밀한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며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 경계 분쟁이 해소될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지적재조사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여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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