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부터 국내 중소 방송장비기업의 공공 부문 방송장비 구축 사업의 참여 기회가 확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부문 방송장비 구축 사업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운영 지침'(과기정통부 고시)을 개정해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방송장비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 외산장비 구매 등을 목적으로 불합리한 규격을 요구하는 관행 등을 방지하기 위해 2012년 1월 제정됐으며, 지침 적용대상 금액을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2021년 6월 개정한 바 있다.
이번 '지침' 개정의 주요내용은 지침 적용대상을 명확히하고 확대하는 것이다. 최근 비대면 회의 및 행사가 많아지면서 공공기관 방송장비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침' 개정을 통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 중소 방송장비 기업의 시장 참여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또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등 유사 법령을 준용해 용어를 변경하고 사전 규격 공개, 입찰 공고 및 평가 절차가 진행되도록 개정해 용어 상 혼란을 없애고 사업자 선정 과정이 법령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지침 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를 통하여 방송장비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컨설팅 및 교육사업 등을 통해 공공기관 담당자의 방송장비 구축 업무처리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통한 중소 방송장비기업의 시장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장비 구축을 통한 예산 절감이 기대된다"면서 "과기정통부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제도개선 등을 통해 방송장비산업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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