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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카카오 서비스 장애 피해 접수, 4일 간 1200여건 접수됐다

남궁훈(왼쪽), 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가 19일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판교아지트에서 열린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인한 장애 관련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지난 주말 동안 카카오 서비스 장애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 접수가 진행되는 가운데, 4일 간 1200여건의 사례가 접수된 것으로 분석됐다.

 

21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피해접수 센터에는 지난 17일 오후 4시부터 이날 오후 2시까지 1254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지난 19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전국 77곳 지역센터와 누리집을 통해 피해 사례 접수를 실시하고 이를 소공연과 공유하고 있다.

 

전날인 20일까지 접수된 1108명에 대해 서비스 피해 유형(중복 응답)을 분석한 결과, 모빌리티 서비스인 '카카오T·카카오맵' 관련 피해가 50.54%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카카오톡을 통한 소비자의 예약·주문·상담을 받는 '톡채널 서비스' 관련 피해가 45.58%로 집계됐으며, '카카오페이·기프티콘 결제' 관련 피해가 42.06%로 이어졌다. 이외에 주문·배송 알림(31.95%), 카카오 로그인(18.86%), 멜론 서비스(12.45%) 등의 피해 유형도 접수됐다.

 

피해접수를 한 업종 중 '운수업(택시·용달 등)'이 33.57%로 가장 많았다. 외식업(24.19%, 한식·중식·피자·치킨·분식·커피 등), 도소매업(13.99%, 의류·화훼·조명·가전 등), 서비스업(16.52%, 헤어·네일·피부관리·광고대행·골프·상담 등)이 뒤를 이었다.

 

카카오T 프로멤버십, 카카오T블루, 카카오 광고, 멜론, 테이블링, 다음메일 유료서비스 등의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례는 57.4%를 차지했다. 카카오T 일반호출, 카카오맵, 카카오톡, 카카오 페이결제 등 무료 서비스 이용 사례는 39.98%로 나타났다. 기타 2.62%는 유·무료 서비스 이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피해 사례다.

 

소공연은 이번 카카오 서비스 장애와 유사한 피해보상 사례로 2018년 11월24일에 서울시 서대문구 KT아현지사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 관련 통신장애 사고를 제시했다. 당시 소상공인 피해 신고 센터를 설치하고 상생보상협의체를 통해 1000여건의 사례를 전달해 보상 합의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피해 기간에 따라 최소 40만원(1~2일)에서 최대 120만원(7일이상)의 보상이 이뤄진 것이다.

 

소공연 관계자는 "소상공인 법률 서비스를 진행하는 법무법인 등을 통해 카카오 약관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등 다양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며 "전체 피해 접수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최종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식의 대응이 적절할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공연은 접수센터 운영을 일주일 더 연장해 31일까지 추가 접수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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