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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 마이데이터 정보범위 확대…"개인·퇴직·국민연금 한번에 조회"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자 수 변화 추이/금융위원회

앞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전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보험정보 조회 범위도 계약자에서 피보험자로 확대해 구체적인 보장 상담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란 개인이 본인의 정보를 관리·통제하여 이를 신용관리, 자산관리, 건강관리 등에 활용하는 과정을 말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마이데이터 서비스 누적가입자 수는 5480만명(중복가입자 포함)으로 올해 1월 1400만명과 비교해 약 3.9배 증가했다. 일평균 API 전송건수는 1월 2억74만건에서 3억84만건으로 늘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업체도 올해 초 33개사에서 52개사로 증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흩어져 있는 다양한 정보를 신속·편리하게 통합조회 할 수 있게 됐다"며 "다양한 개인 맞춤형 상품·서비스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데이터 항목을 492개 항목에서 720개 항목으로 확대한다"고 말했다.

 

우선 3층 연금정보를 전체 조회할 수 있게 한다. 지금까지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퇴직연금 중 개인형 IRP 상품만 조회됐다. 앞으로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으로 확대하고 개인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퇴직연금(DB형·DC형) 및 공적연금 정보 제공/금융위원회

국세·지방세·관세, 건강보험료 납부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각종 세금 납부현황 등을 확인해 미납이 없도록 관리할 수 있고, 금융이력부족자(Thin-Filer)의 경우 납부내역을 통해 신용점수를 개선할 수 있다.

 

피보험자로 계약해 확인할 수 없던 보험정보도 조회가 가능하다. 지금까지 계약자가 아니면 보험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상담 시 별도로 체크해야 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피보험자가 직접 보험상품명, 계약일, 보험기간, 보장범위, 금액 등을 조회할 수 있게 돼 자신에 필요한 구체적인 상품을 상담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카드 결제예정금액도 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 등으로 세분화해 상세정보를 제공한다. 지금까지 카드 결제예정금액은 합산금액으로만 제공돼 지출습관을 점검하기 쉽지 않았다. 카드론의 경우 건 별 상환액, 원금, 이자, 잔액 등 상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스마트한 소비를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특별대응반을 통해 확대된 정보항목이 기존 서비스에 안정적으로 반영·제공될 수 있도록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비금융정보 제공확대 등을 위해서도 관계부처, 유관기관 및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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