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온라인 광고 계약 분쟁 등 플랫폼사업사업자와의 불공정거래 행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 플랫폼 광고·중개거래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 중이다.
경기도는 2021년 9월 전국 최초로 플랫폼사와 이용사업자 간 광고 및 중개 거래 분쟁조정과 해결 역할을 맡은 '경기도 플랫폼 광고·중개거래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한 바 있다.
온라인 광고 플랫폼은 비대면거래 활성화에 따라 급속히 발전하면서 검색광고, 노출형광고, 모바일광고, 바이럴마케팅광고, 누리집 제작광고 등 다양한 형태로 확산하고 있다. 이 같은 발전 속에서 불법·유해·허위·과장광고 및 부당한 광고 계약 등 소상공인의 피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포털사이트 등 중개거래 온라인 플랫폼도 시스템 구축 및 광고비를 줄이면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으로 소상공인의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규모 플랫폼 업체들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일으키고 있다.
이에 도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당사자 간 자율적 분쟁 해결을 돕고 있다. 온라인광고 대행사의 과도한 위약금 청구, 플랫폼사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분쟁조정을 희망하는 이용사업자(소상공인)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법률상담 및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유선상담 혹은 사전 예약 후 방문상담도 가능하며, 전자우편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복잡한 절차 없이 신청만 하면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한 제도"라며 "소액 손해라고 속앓이만 하고 넘어가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소상공인 등이 피해 보지 않도록 신속하게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