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가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중구는 가구당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1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1회, 최대 2년 동안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울산 중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신혼부부로,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고 부부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은 180% 이하, 전세자금 대출 금액은 1억 5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LH매입임대주택·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1촌 직계혈족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10월 17일부터 11월 11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하면 된다.
중구는 자격 요건 등을 심사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 뒤 11월 중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중구는 앞서 지난 2월 '울산광역시 중구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지난 5월 1차로 신혼부부 19가구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 바 있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아가 인구 유입도 늘리겠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을 추진하며 행복이 넘치는 종갓집 중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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