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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김주현, "새출발기금,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지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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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캠코 양재타워 새출발기금 출범식 및 협약식에 참석했다./금융위원회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사회, 경제, 금융불안을 선제적으로 막아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4일 캠코 양재타워에서 새출발기금 출범식 및 협약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 방역조치가 해제되고 재유행도 잦아들고 있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는 그대로 남아있다"며 "최근 물가, 금리, 환율이 오르고 경기둔화가 예상되고 있어 상환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모두가 상생하기 위해선 채무상환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여러이유로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려워진 문들의 채무 상환부담을 줄여줘야 소상공인·자영업자, 채권금융기관 우리사회 모두가 상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새출발기금은 채무조정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사회, 경제, 금융불안을 선제적으로 막아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출발기금 신청 절차/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손해를 입어 금융회사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이다.

 

3개월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부실차주'는 이자·연체이자 감면과 함께 순부채에 한해 60~80%의 원금 감면을 적용한다. 연체 3개월 미만이거나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부실우려차주'는 원금조정없이 연체 기간에 따라 금리가 조정된다.

 

채무조정 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총 15억원이다.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는 자영업자는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이나 전국 자산관리공사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총 76개 곳에 방문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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