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의원, "온배수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구체적 원인 규명·관련 규제 마련 시급"
한수원·발전5개사 인근 주민, 온배수로 인한 해양환경 피해보상 요구 등 사회적 갈등 심화
미국·EU·캐나다·중국·일본 등 주요국 배출 규제 조항 수십년 전부터 시행
주요국과 달리 열오염과 온배수 관련 법률 없고, 인과관계 증명 어려워 피해보상 극히 일부
전세계 주요국들이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열오염의 정의와 발전소 온배수 배출을 법률로 규정해 엄격히 관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규제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최근 5년(2018~2022년 8월 기준) 동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발전 5개사(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가 운영 중인 원전 및 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하고 있는 온배수량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수원과 발전 5개사는 지난해에만 623억7000만톤의 온배수를 해양에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온배수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구체적인 원인 규명과 관련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세계 주요국은 온배수로 인한 수온 차가 인근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열오염의 정의를 규정하고, 온배수 배출 기준 등을 명시한 법률은 제정했다.
실제 미국과 캐나다, 일본 등은 각각 1996년, 2002년, 2005년 온배수 배출 관련 법을 제정했고, 중국과 유럽도 이에 앞서 법을 시행하고 있다.
주요국들은 대체로 '온배수는 열오염에 해당하므로 온배수와 해수와의 수온차를 일정 수준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법률에 담고 있다. 이탈리아는 온배수 배출구로부터 1km 내 온도 상승치가 섭씨 3도 이하가 유지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중국도 평균 섭씨 4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온배수 배출을 두고 발전소 지역 주민들과 발전소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지만, 배출 기준 및 규제를 위한 법령 제정은커녕 온배수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연구용역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송기헌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용량의 석탄화력발전소로는 유일하게 수도권에 있는 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에서는 무려 섭씨 14.6도의 수온차가 나는 온배수가 배출되는 등 발전소 주변 주민들과의 갈등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발전소 인근 지역 어민들은 온배수로 인한 해수온도 상승이 양식장 해산물과 어류 등의 수확량 감소 및 집단폐사로 이어지고 있다며 발전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집단 대응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인과관계 증명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관련 피해보상은 극히 일부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지난 2003년 대법원 판례로 온배수가 열오염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주민 피해보상의 근거가 되고 있지만,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오랜 연구를 통해 온배수 피해를 막기 위한 법률을 제정해 철저하게 배출을 관리하고 있지만, 우리는 관련 기준과 규정이 없다"며 "국민 불안을 불식하고,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관련 기준 마련 및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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