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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청년○○○내일채움공제' 쪼그라드는데…지방 中企, 인력난 걱정에 잠 못잔다

정부, 청년 재직자내일채움공제·내일채움공제 축소 예고

 

대전 스타트업 대표 "혜택 많아 채용하기 좋았는데 어쩌나"

 

재직자내일채움공제, 근속기간 일반 근로자의 2배 '효과'

 

전문가 "中企 인력난 해결 안됐는데 축소·폐지 신중해야"

 

*자료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대전에 있는 한 모빌리티 스타트업 대표 A씨는 6개월 전에 들어와 일을 잘 하고 있던 직원 때문에 최근 걱정이 크게 늘고 있다. 가뜩이나 인력난이 심한 지방에서 경력사원을 잘 뽑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직원이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혜택을 받지 못해 퇴사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사람을 구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 그동안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가 있어서 경력을 뽑고 같이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젠 이마저 혜택이 줄어든다고 해 우리 같이 지역에 있는 회사는 사람 뽑기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청년들은 다 서울이나 수도권으로만 가려고 한다. 이젠 (사람 뽑을)방법이 없다."

 

2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시행해온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는 사실상 올해 말로 사업이 끝나고 내년부터는 (가칭)'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플러스(+)'로 재탄생한다. 아직 국회에서 내년 예산 논의과정이 남았지만 혜택은 기존보다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가 시행해 온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등에 근무하는 청년(720만원)과 기업(1200만원), 정부(1080만원)가 공제금을 각각 납입해 5년 이상 재직시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만 34세 이하 청년 가운데 해당 직장에 6개월 이상 다닌 정규직 근로자가 대상이다.

 

특히 기업이 매달 최소 20만원 이상 내는 금액에 대해선 전액 비용으로 인정돼 사람 채용이 쉽지 않은 중소기업, 특히 지방에 터를 잡고 있는 기업들은 꽤 쏠쏠하게 활용해왔다. 이를 염두에 두고 취직을 하는 청년들도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제도는 2018년 도입 이후 올해 7월까지 15만6785명의 청년이 가입했다. 이 기간 정부는 9981억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특히 공제에 가입한 청년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53.3개월로 일반 청년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25.4개월)보다 2.1배 긴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기업 역시 청년근로자가 장기재직을 한다는 안정감 등으로 만족도가 91%로 높았다.

 

김회재 의원은 "중소기업 인력난과 대·중소기업간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는 더 확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는 축소가 불가피해보인다.

 

중기부 정선욱 인력육성과장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는 올해 끝나는 것이 맞다. 하지만 그동안 중소기업계와 청년가입자들이 제기했던 애로사항을 반영해 내년엔 또다른 형태의 상품으로 재탄생할 것"이라며 "예산은 국회를 거쳐 12월 중 최종 확정되겠지만 정부가 발표한 청년도약계좌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어 예산 규모는 기존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기존 제도를 개선한다는 차원에선 '플러스(+)'가 맞지만 예산이 깎여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론 '마이너스(-)'인 셈이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가입자가 월 40만~70만원을 납입하면 소득에 따라 정부가 납입액의 3~6%를 보태 5년 후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가 수 차례의 제도개선을 통해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역시 내년부터 축소가 불을 보듯 뻔하다.

 

지금은 2년형만 가입이 가능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300만원), 기업(300만원), 정부(600만원)가 각각 적립해 2년후 12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세종시에서 교육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B대표는 "청년을 채용하면 회사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설명해주고 적극 가입하라고 한다. 청년들도 만족도가 매우 높다. 인건비가 전반적으로 빠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스타트업은 부담이 굉장히 큰데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그동안 큰 도움이 됐다"면서 "그런데도 이 제도를 축소하거나 없애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토로했다.

 

현재까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7만3000개 회사의 근로자 20만3000명이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을 역임한 김세종 이노비즈정책연구원장은 "그동안 이와 같은 공제제도 운영과정에서 개선점이나 문제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단기간에 수익만 챙기는 이른바 '체리 파킹(Cherry Picking)을 막고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도록 근속기간에 따라 만기금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한다"면서 "중소기업 인력난이 좀처럼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현장에서 인기가 높은 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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