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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자영업자 연착륙 방안…연체없으면 '대환대출' 연체있으면 '새출발기금'

금융당국이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환대출 프로그램과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연체없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7% 이상의 고금리를 저금리로 대환해주는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연체가 발생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면 된다.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내 한복가게 밀집 구역 전경/뉴시스

◆연체없다면…'대환대출 프로그램'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대환대출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대환대출 프로그램은 연7% 이상의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한도는 개인사업자 5000만원, 법인소기업 1억원이며 오는 30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정상 차주로 개인사업 또는 법인 소기업이다.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포함),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금융권에서 만기연장 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어야 하며, 연체없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전환이 가능한 대출은 금융권에서 받은 사업자 대출로 금리가 7% 이상인 경우다.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캐피탈), 상호금융, 보험사에서 취급한 사업자 신용·담보대출로 지난 5월 말까지 취급된 대출까지 지원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업자 대출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자 대출로 보기어렵거나 대환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스탁론, 마이너스대출) 은 대환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다만 화물차·건설장비 구입 등 업무상 필요해 받은 대출(할부포함)은 사업자 대출로 보아 대환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대환한도는 개인사업자는 5000만원, 법인소기업은 1억원으로, 한도내에서 여러 건의 대출을 대환할 수 있다.

 

상환구조는 총 5년이며, 2년 거치후 3년간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다.

 

금리와 보증료는 최대 6.5%이며 금리는 차주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된다. 1~2년차는 최대 5.5%로 2년간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3~5년차는 협약금리를 금리상한선으로 적용한다. 보증료는 고정금리로 연 1%다.

 

지원 대상자는 오는 30일부터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을 포함한 14개 은행 모바일 앱에서 신청하거나 영업점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은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된다.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1·6번이라면 월요일, 2·7번은 화요일, 3·8번은 수요일 4·9번은 목요일 5·0번은 금융일에 신청해야 한다. 단 10월 3일(월), 10일(월)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사업자 끝자리가 1번인 지원대상자는 해당 주 화요일, 6번인 지원대상자는 해당 주 목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대환대출 프로그램 준비서류/금융위원회

◆연체 있다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은 오는 10월 4일부터 실시한다.

 

대상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 중 연체가 발생한지 3개월 이상된 부실 차주, 연체가 발생한지 3개월 미만인 부실우려 차주이다.

 

채무조정이 가능한 대출은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사업자·가계/담보·보증·신용무관)이다. 다만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를 조정하기 어려운 대출은 프로그램에서 제외된다.

 

제외되는 대출은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대출, 주택구입 등 가계대출, 전세보증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SPC대출, 예금담보대출, 법원회생절차 진행대출 ▲개인간 사적채무, 국세·지방세·관세 등 세금체납액 등 협약미가입 대출 ▲부실우려차주가 보유한 대출 받은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대출 등이다.

 

새출발기금 이용시 연체가 90일 이상인 부실차주는 보유한 재산을 초과하는 부채금액에 한하여 60~80% 원금을 감면한다. 연체가 30일 미만인 부실우려차주는 원금조정이 없고, 연체기간에 따라 금리를 조정한다.

 

채무조정 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총 15억원이다. 고의적·반복적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은 신청기간 중 1회만 가능하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내용/금융위원회

신청은 온라인 플랫폼 '새출발기금.kr'을 이용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 플랫폼 '새출발기금.kr'은 이달 27일부터 30일까지 사전신청을 운영한다. 출생연도가 홀수인 차주는 27일과 29일, 출생연도가 짝수인 차주는 30일에 신청할 수 있다.

 

현장 창구를 방문하는 차주는 새출발기금 콜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를 통해 방문일자와 시간을 예약하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담은 최대 2주내에 이뤄지게 되며, 상담이 종료되면 신청절차가 완료되고, 신청이 완료되는 즉시(1~2일) 채권 추심 중단과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임의경매가 중지된다"며 "정부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상환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 접속 전 준비 필요사항/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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