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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성토업자 관리부실에 썩어가는 인천 중구 용유도 농지

 

인천 중구 용유동 행정복지센터 근처에 지역의 한 성토업체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농지성토를 진행하고 있지만 쌓아놓은 흙에서 검은 물이 흐르고 악취가 진동해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인천 중구 용유도 동양염전 인근 성토지역에서 검은 먹물이 흐르고 악취가 진동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민원이 들끓고 있다. 지난 14일 제보를 받고 찾아간 곳은 최근 대형 카페가 문을 연 곳 주위로 한 성토업체가 여러 곳에 걸쳐 흙을 쌓아 놓고 있었다.

 

제보한 지역주민과 성토현장에 도착하니 검은 먹물이 흐르고 있었고 악취도 진동했다. 성토한 흙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보이는 물은 말 그대로 먹물이었다. 지역주민에 따르면 성토 이전에는 이런 물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지역의 민가에서 흘러나온 오수라고는 볼 수 없었다.

 

다른 쪽 성토지에는 제법 자라있던 소나무가 모두 잘려있었다. 제보한 주민에 따르면 "나무는 밤에 잘랐고, 악취가 나는 흙은 단속을 피해 주말에 들어오고 있다"고 했다.

 

현재 농지나 대지를 50cm 이상 성토를 하려면 인천 중구청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난 몇 년간 영종·용유도에 무분별한 성토로 배수로가 막히고 도로보다 높게 성토해 수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성토과정에 비산먼지와 흙탕물 도로로 민원이 증가하자 중구청은 지난해 말부터 성토행위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중구청 건축허가과에서는 성토 허가시 토양의 배출지와 물량, 토양의 시험성적서, 토지주의 동의서 및 공사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이행보험증권을 제출하도록 성토허가 기준을 만들어 무분별한 성토를 막고 있다. 또한 준공시 시험성적서를 다시 한번 제출받아 계획대로 성토가 진행됐는지를 확인하고 준공처리를 하고 있다. 이 현장은 중구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성토 과정에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인력 부족으로 일일이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다. 건축허가과 관계자는 "양질의 농지조성을 위한 성토는 토지주가 돈을 내고 해야하지만 돈을 받고 성토해주는 것은 양질의 흙이 아니라는 점을 토지주들이 인식해야 한다"며 "준공 후 성토에 대한 문제가 발생 되었을 경우 그 책임은 토지주에게 있으니 토지주는 각별히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 땅은 내가 지켜야'. 잡풀이 우거져 있는 습지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성토업체에 토지성토 동의서를 써 주었지만 인근 농지 성토에 쏟아 붓는 흙이 농사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토지주는 공사를 중단시켰다.

실제로 마을쪽으로 성토를 계획했던 곳은 진입로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어 있다. 성토하는 흙의 문제점을 발견한 토지주가 공사를 중단시키고 '공사중지'라는 팻말을 붙여 놓았다.

 

한편 민원을 듣고 현장을 확인한 중구청 친환경위생과 관계자도 "주위에 공장이나 축사 등이 없어 검은 물이 흐르는 것에 의문이 든다"며 "토지 성분조사와 수질검사를 통해 폐기물 성토 여부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또한 토지주에게 사실확인을 시켜 토지주의 피해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성토지역의 한 주민은 "용유도가 땅과 물이 좋아 밥맛 좋은 쌀이 나는 곳이었는데, 성토업자들의 욕심에 이런 무분별한 성토가 자행되어 용유도가 병들어 가고 있다"며 "구청 공무원들이 제발 적극행정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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