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22. 6. 1. 실시한 울진군의회의원선거에서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 기사인부임 등 총 297여만 원의 선거비용을 허위로 보전 청구한 뒤 회계보고한 회계책임자 A와 이를 공모한 후보자 B 외 1명 등 총 3명을 9. 16.(금)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고발하였다.
「정치자금법」제49조제1항은 선거비용을 허위로 회계보고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같은 조 제2항은 영수증 등 선거비용 증빙서류를 허위기재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을 허위로 회계보고하는 것을 비롯해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행위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위법행위를 끝까지 추적하여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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