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수학여행 운영 방안 안내…확진 학생과 보호자에게 최대 7일간 98만 원
경상남도교육청이 수학여행 중 코로나19 확진 학생이 발생하면 체류비를 지원한다. 체류비는 학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루 1인당 최대 7만 원이며 격리 기간(7일)에 98만 원까지 지원한다. 경남교육청은 2일 코로나19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학기 수학여행 중 확진에 따른 격리 학생 지원책을 안내했다. 그동안 학생이 수학여행 중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되면 체류 비용은 학부모가 부담했다. 또 일부 학생들은 수학여행을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교육활동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경남교육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확진 학생뿐만 아니라 격리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에 온 보호자까지 체류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수학여행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1학기에 150여 개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다녀왔으며, 격리 학생은 없었다. 2학기에는 300여 개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다녀올 것으로 보인다. 박종훈 교육감은 "코로나19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라며 "학생·학부모의 요구를 잘 반영해 수학여행을 안전하게 운영하고 비상 사안이 발생했을 때 빠른 대처를 해 모든 학생이 안전하게 참여하는 수학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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