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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정부, 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현실화 추진

'발생농가', '예방적 살처분 농가'에 차등지급 등 검토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경기 여주시 가남읍 한 산란계 농장에서 방역 당국 관계자들이 예방적 살처분을 하기위해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예방 차원에서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와 전염병 발생농가에 지급하는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농가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살처분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현실화하고, 방역 우수 농가와 미흡 농가에 대한 지급 차별화 등 농가의 방역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살처분 보상금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살처분 보상금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 등에게 경영안정을 위해 지급된다. 이때 해당 농장의 법정 방역시설 미비나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 등이 적발될 경우 방역 위반 건별로 5%~80%까지 감액해 지급하고 있다.

 

그간 축산농가에서는 과도한 감액 기준 개선, 방역 우수농가에 대한 혜택 부여, 생산비·시세 등을 반영한 보상금 현실화 등을 지속 요구해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2022년 4~10월)을 추진 중이며, 일본·호주·유럽 등의 살처분 보상금 산출 및 지급기준을 분석하고, 방역기준 위반에 따른 감액, 방역 우수농가 감액경감 등에 대한 전문가와 생산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전염병 확산 방지에 협조하기 위해 예방적으로 살처분을 실시한 농가와 가축전염병 발생농가의 지급기준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컨대 전염병 발생농가의 살처분 보상금은 최초 발생 전월 시세를 적용하는데, 예방적 살처분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 당일 시세를 적용하는 방안 등이다. 또 방역상 중요한 기준을 위반할 경우 높은 감액 비율을 적용하는 등 방역의 중요성과 효과성에 비례한 감액 비율 조정, 방역 우수농가에 대한 감액경감 등도 검토한다.

 

농식품부 유재형 구제역방역과장은 "살처분 보상금 제도 개선을 통해 농가의 보상금을 현실화하고, 농가들의 방역 의식을 고취해 가축전염병 발생을 억제하는 것이 목표"라며 "전문가·생산자단체 의견, 연구용역 결과 등을 종합해 연내에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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