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이 금융소비자 보호 및 고객상담 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해설(주간)' 집합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법 해설' 과정은 오는 9월 2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하고, 9월 23일부터 개설된다.
이 과정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관련 최신 이슈를 중심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시행령 전반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단기 실무 과정이다. 수강대상은 금융투자회사 지점 영업직원 및 리스크 관련 업무 종사자이다.
특히 이번 강의는 해당분야 전문가가 강사로 나서 실무 중심 내용으로 강의한다.
교육기간은 9월 23일, 1일(6시간)이다.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간교육(09:30~16:30)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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