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2일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해 양돈사료 내 중금속(구리, 아연)을 감축하고, 양돈 및 양계사료에 인의 함량 제한기준을 신설해 환경부담 저감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다만, 인의 경우 성분등록사항 변경을 고려해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유럽에서도 항생제 내성균의 증가와 토양 오염을 막기 위해 가축분뇨로 배출되는 산화아연의 법적 허용 기준치를 지속해서 낮춰왔으며, 올해 6월 26일부터는 치료목적의 고용량 산화아연의 사용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그간 산화아연과 황산구리는 어린 돼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고용량으로 사료에 사용되었으며, 이들 중금속의 상당량이 분변으로 배출되면서 퇴비화 과정에서 기준 초과 사례가 발생하거나 퇴비 내 중금속을 낮추기 위해 톱밥의 사용을 증가하면서 퇴비 품질이 떨어지는 등 양돈농가와 퇴비업체에서 사료 내 중금속 감축이 건의돼 왔다.
게다가 양축용 사료에 사용하는 인(P)에 대해서는 적정 사용량에 대한 별도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사료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해 성분등록을 통해 사용해 왔다.
이번 개정에 따라, 포유자돈 및 이유자돈 구간에서 구리는 현행 135ppm 이하에서 100ppm 이하로, 산화아연은 현행 2500ppm 이하에서 2000ppm 이하로 함량이 제한되며, 인은 축종별·성장단계별로 양돈용 배합사료에서 0.6~0.8% 이하, 가금용 배합사료에는 0.6~0.7% 이하로 관리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중금속 희석비용에 해당하는 포유자돈 및 이유자돈의 가축 분뇨 처리비용이 연간 169억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국장은 "사료 내 중금속 감축은 양돈농가와 퇴비처리 업체의 오랜 숙원과제로 환경친화적인 축산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인의 적정 수준 사용을 위해 사료업계가 고품질의 인산칼슘을 사용하거나 인분해효소 사용을 확대하는 등 사료의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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