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신규 업체와 약자 기업의 공공조달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울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고 오는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기준은 울산시 및 구·군에서 발주하는 단순노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폐기물처리 등 일반용역 적격심사 시 적용되는 규정으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쳤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평가기준 별도 마련 ▲이행실적 인정기간 확대(일반업체: 3년→5년, 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 3년→7년)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를 위한 신인도 심사항목 신설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에 따른 감점(▲2.0) 평가요소 삭제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신규 업체와 소기업·소상공인의 실적부담을 완화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확보수준 평가기준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제도개선을 통해 계약 분야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대하고, 지역 영세업체 보호 및 판로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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