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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배출가스 조작 후 합격" 민간 차 검사소 26곳 적발

환경부·국토부, 183곳 대상 특별 점검
부정확 검사장비 사용 30% 최다
일부 검사소, 최대 60일 업무정지 처분

매연측정값을 조작하기 위해 측정기 입구에 헝겊을 설치한 민간 자동차 검사소. 사진=환경부

일부 민간 자동차검사소가 배출가스 검사 시 기계나 기구를 통해 조작·변경하다 적발돼 업무정지 등 처분을 받게 됐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7일부터 3주간 부실·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차 검사소 183곳을 특별 점검해 26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자동차 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환경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실·부정 검사 위험도가 높은 곳으로 선정됐다. 예컨대, 동일 조건의 차량 평균 합격률보다 높거나 검사소 이동으로 합격률이 높은 곳 등이다.

 

아울러,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 민간검사소도 포함됐다.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소음 검사가 지난해부터 대형에서 중소형까지 확대됐기 때문이다.

 

그 결과 배출가스 검사 시 부정확한 검사장비를 사용한 사례가 8건(30%)으로 가장 많았다. 검사소 중에는 매연측정기 입구에 헝겊을 설치해 차 내부에 매연이 적게 들어가게 조작한 곳도 있었다.

 

이어 검사 장면 및 결과 기록 미흡 6건(23%), 시설·장비·인력기준 미달 5건(19%), 검사항목 일부 생략 3건(12%) 등의 순이었다. 일부 검사소는 아예 검사를 하지 않고 거짓기록을 작성하거나 검사 결과를 다르게 작성하다 적발됐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사업자 간 고객유치 경쟁 등으로 인해 불법튜닝 묵인, 검사장비 측정값 조작, 검사항목 일부 생략 등 부정·편법 검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시설을 적시에 개선하지 못하거나 기준 등을 숙지하지 못한 것도 부실·부정 검사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검사소 26곳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지정취소, 최소 10일에서 최대 60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기술인력 19명은 직무 정지를, 1명은 해임 처분을 받게 됐다.

 

박 정책관은 "앞으로 부정·부실 검사를 막기 위해 관련 정보를 수시 점검에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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