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옴부즈만 업계 요청에 제도 개선…'수분해장' 가능해져
별도 오염물질 없고 이산화탄소 발생량도 적어 친환경 방법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반려동물 장례에 친환경 방식인 '수분해장'(水分解葬)이 가능해졌다.
20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엔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를 통해 위탁처리하거나 소유주의 희망에 따라 동물장묘시설에서 화장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법적으로 반려동물 사체를 처리하는 방식은 화장이나 건조·멸균분쇄 방식만 가능했다.
또 그 외 장소에서 죽은 경우엔 상당수가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 처리하는 일도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동물사체 액상화 처리 기술을 개발한 A기업 등이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관련 법령의 개정을 수차례 요청했다. 이에 따라 중기 옴부즈만은 2016년부터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의 장례 방법에 친환경적 수분해장 방식을 추가해 줄 것을 수 차례 건의해왔다.
하지만 수분해 방법에 대한 관리·감독기관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수용되지 않고 있다가 지난 2021년 6월 동물장묘업 범위에 수분해장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옴부즈만의 건의가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수분해장'이란 불과 고열을 이용하는 일반 화장과는 달리 시신을 알칼리 용액과 열, 압력을 이용해 가수분해하는 장사 방법이다. 동물 사체를 알칼리(KOH) 용액과 열, 압력을 이용해 수분해해 아미노산 등 완전멸균된 액상물질로 만드는 '동물 사체 액상화 처리' 기술이 개발돼 있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동물 사체는 멸균상태가 되며 2시간 정도의 빠른 시간 내에 동물 사체뿐 아니라 병원체까지도 처리할 수 있다.
특히 처리 과정에서 별도의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고 이산화탄소의 발생량도 화장의 4분의1, 매장의 6분의1 정도에 불과해 친환경적이다.
박주봉 중기 옴부즈만(사진)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반려동물 장례 시 반려동물주인의 선택 폭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친환경적 장례 방식에 대한 의식 제고 기회도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어렵고 소중하게 개발한 기술과 노력이 규제에 막혀 좌절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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