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는 이달부터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청소년부모 가구란 자녀를 키우는 부와 모 모두 만 24세 이하인 경우로, 사실혼을 포함한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자녀를 키우는 가구 중 중위소득 60%(월 소득 3인 가구 251만6천821원, 4인 가구 307만2천648원, 5인 가구 361만4천709원) 이하가 지원 대상이다. 지원 금액은 자녀 1인당 20만원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신분증, 소득 증빙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가지고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북구청 교육청소년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북구 관계자는 "청소년기에 자녀를 양육하면서 학업과 취업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청소년부모가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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