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공원과 시장 등 8개소 공중화장실에 안심스크린 33개를 설치했다고 8일 밝혔다.
안심스크린은 공중화장실 칸막이 아래 개방된 공간을 막아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등 범죄행위를 차단하는 시설물이다. 안심스크린에는 '불법촬영은 범죄입니다'라는 경고 문구가 들어가 있다.
설치 장소는 창녕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여성 불안장소 점검을 통해 선정했다. ▲술정리 동삼층석탑 ▲젊음의 광장 ▲석빙고 ▲만옥정 ▲창녕시장 ▲창녕문화공원 ▲연지못 ▲영산시장에 설치했다.
군은 이날 '가정폭력zero경남 민·관·경 합동캠페인'을 추진해 가정폭력예방 캠페인 및 홍보활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군과 창녕성·건강가정상담소는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사업 및 폭력근절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위드유 지킴이단 불법촬영카메라 점검단'을 운영해 매월 점검 활동을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공중화장실 안심스크린 설치로 불법촬영 불안감이 해소되기를 바란다"며 "점검을 강화해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창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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