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6월 27일부터 7월 5일까지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 등 풍수해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남옥외광고협회 통영시지부와 민·관합동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은 여름철 자연재해를 대비해 매년 실시해왔다.
이번 점검은 통영시와 경남옥외광고협회 통영시지부 소속 안전점검 전문가 4명이 민·관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인구밀집지역인 광도면 죽림, 무전동 매립지 일대를 중점 점검지역으로 설정해 벽면·돌출·옥상·지주간판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점검 기간 고정광고물 1075건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다수 간판은 점검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됐으나 일부 간판은 보수·보강이 필요해 해당 업주에 대해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아파트 분양광고 불법 현수막 및 전단지 등의 유동광고물 582건도 현장에서 즉시 철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격한 행정처분을 했다.
특히 올해는 시에 등록된 간판뿐만 아니라, 미등록 및 허가·신고제외 간판까지 확대해 안전점검을 진행했다.
이 가운데 표시 방법이 적합한 간판에 대해서는 9월 말까지 진행하는 '옥외광고물 양성화사업'과 연계해 안전점검 수수료 면제 혜택을 통해 체계적인 옥외광고물 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통영시 관계자는 "옥외광고물 대부분이 인도변에 설치돼 있어 작은 결함으로도 큰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여름철 풍수해를 대비해 민·관합동으로 자율적인 상시 안전점검 체계를 구축해 시민이 안전한 통영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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