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27일 제3회 경상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경상남도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을 위해 경남도에서 상정한 '공급비용 동결' 조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다.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요금의 86%)와 공급비용(요금의 14%)으로 구성되며, 이 중 원료비는 매월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급비용은 매년 각 시 도가 결정한다.
현재 도내에는 남해를 제외한 17개 시 군에 도시가스가 공급되며, 이 중 산청과 합천은 올해부터 공급을 개시하였다. 이렇듯 신규공급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시설비 증가가 겹치면서 도내 가스공급사들은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공급비용 7~17% 인상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원료비 급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급비용마저 인상하면 지역 물가상승을 부추긴다는 우려에 도는 비용산정 용역과 지속적인 협의 등 3개월간의 노력 끝에 '공급비용 동결'이라는 조정안을 상정하였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날 확정되었다.
확정된 요금은 8월 부과분(7월 사용분)부터 적용된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우리 도는 향후 물가 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시내버스 택시요금, 상 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이 인상되지 않도록 다양한 시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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