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오는 7월부터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인 '증권플러스 비상장'과 '서울거래 비상장'에서의 거래 종목이 대폭 줄어든다. 금융위원회가 플랫폼 2곳에 대해 배타적 운영권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를 주문하면서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두나무의 '증권플러스 비상장'과 피에스엑스의 '서울거래 비상장'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확인되지 않는 등 재무요건을 불충족한 기업에 대해 플랫폼 내 거래를 중단할 예정이다. 비상장주식 시장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일반투자자에 대한 투자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지난 4월 금융위는 증권플러스 비상장과 서울거래 비상장에 대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향후 2년간 연장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자 인가 없이도 주식거래를 중개할 수 있게 됐으나,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를 조건으로 내세웠다. 당시 금융위는 "제도권 비상장주식 거래소인 금융투자협회 K-OTC 수준 이상의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라"고 밝혔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는 457개 종목, 서울거래 비상장에서는 200여개의 종목을 사고팔 수 있다. 22일 기준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 273개 종목, 서울거래 비상장에서 161개 종목이 거래 가능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다. 절반 이상 종목이 거래가 정지되는 셈이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의 경우 거래 상위 5종목(▲두나무 ▲노보셀바이오 ▲지엔티파마 ▲유라클 ▲블루에이치투) 중 3종목 (▲노보셀바이오 ▲지엔티파마 ▲블루에이치투)이 거래 중단을 예고했다. 서울거래 비상장의 경우 상위 5종목 (▲비바리퍼블리카 ▲OCI스페셜티 ▲엔에스스튜디오 ▲케이뱅크 ▲두나무) 중 4종목 (▲비바리퍼블리카 ▲OCI스페셜티 ▲케이뱅크 ▲두나무)이 해당한다.
특히 일부 종목의 경우 특정한 플랫폼에서만 거래가 가능해 투자자들의 유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두나무의 경우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는 거래가 가능한 반면, 서울거래 비상장에서는 거래가 불가능해진다.
이어 거래 중단 종목을 보유한 투자자의 경우 7월 1일부터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매도만 가능해진다. 전문투자자의 경우 일반투자자보다 위험 감수 능력을 갖춘 투자자를 말한다. 최근 5년 중 1년 이상 월말 평균잔고 5000만원 이상을 보유하고, 금융투자상품 계좌개설이 1년 이상 등 필수 요건과 선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한 플랫폼 관계자는 "발행 회사가 거래 동의를 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발행 기업이 등록 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매수 제한이 해제된다"며 "(오는 7월 1일) 제도 시행 전 기업등록 동의를 받기 위한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상장 전 장외주식을 선점한다는 점에서 (비상장주식에 대한) 투자자들의 수요가 커졌다"며 "주식시장과 기업공개(IPO) 시장이 약세장에 접어들며, 시장이 위축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