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이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생활고를 겪는 저소득층을 위해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5월 29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 양육비를 받는 한부모가족 등이 대상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인 가구 40만 원부터 7인 이상 가구 145만 원,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 양육비를 받는 한부모가족은 1인 가구 30만 원부터 7인 이상 가구 109만 원 등 급여 자격별, 가구원 수별 차등 지급될 방침이다.
또 보장시설 수급자는 1인 20만 원을 해당 보장시설에 보조금 형태로 지급한다.
지급방식은 지원 취지를 고려해 현금 대신 유흥, 향락, 사행업소 등 업종제한이 가능하고 사후 관리가 쉬운 선불형 카드로 지급하며 사용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대상자는 오는 24일부터 7월 29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소재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고성읍에서는 배부 혼란을 막기 위해 첫 주(6월 24~30일)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을 줄이고, 소비 여력 개선 방안으로 마련된 사업"이라며 "이번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이 저소득층 주민 생활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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