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과 도시의 꾸준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기존의 농도 규제 방식만으로는 도시 성장에 따른 오염물질 총량 증가를 억제할 수 없어 가정, 공장, 축산농가, 각종 개발사업 등 수계 내의 모든 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유역단위로 통합 관리해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는 제도다. 단위유역별로 목표 수질을 설정하고 배출 가능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는 방식이다.
김해시는 전체 면적인 462.8㎢가 총량관리수계로 지정돼 있으며, 3개의 단위유역(낙본J, 낙본K, 낙본N)으로 구분해 각 단위유역별 목표 수질이 설정돼 있다.
김해시는 교통, 지리적 이점 등으로 인구 유입과 각종 개발 수요가 증가하며 이는 오염물질의 발생량 증가로 이어져 수질오염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성황이다.
김해시는 목표 달성을 위해 환경기초시설 방류수 수질 기준을 강화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대한 줄여 배출 부하량을 할당받아야 하는 등 엄격하게 수질오염물질의 총량을 관리하고 있다.
또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할당부하량의 계획 분배와 함께 이행여부를 매년 평가하고, 공공하수처리장 등 주요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수질 및 유량 조사뿐 아니라 주요 하천별 자체 수질측정망을 운영해 오염원 관리에 따른 수질 변화 상황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김해시는 1단계(2006~2010년), 2단계(2011~2015년), 3단계(2016~2020년)까지 단위유역별 목표 수질과 할당부하량을 모두 준수해 낙동강수계 수질 개선에 기여하고 계획한 지역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소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4단계(2021~2030년) 수질오염총량관리기간의 강화된 최종 목표수질과 할당부하량 준수를 위해 경남도 제4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에 맞춰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제4단계 김해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이 이달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았다.
김해시 관계자는 "2030년까지 시행되는 4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철저하게 시행해 목표 수질 달성과 동시에 비점오염 저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도시 성장과 낙동강 수질 개선, 수생태계 보전이 조화로운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뤄지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해시는 환경부에서 2018년 5월, 2021년 11월 각각 서낙동강유역과 화포천유역을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받고 물순환선도도시 조성사업,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등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비점오염원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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