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후보자, 과거 만취 운전 전력 있어...혈중 알코올농도 0.251%
자질 논란 계속되는 가운데 청문회 정상 개최 가능성 불투명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교육 비전문가라는 지적에 이어 '만취 운전'으로 다시 도마에 올랐다. 박 후보자의 자질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가운데 '청문회 패싱' 가능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판결문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지난 2001년 12월 17일 오후 11시께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만취 운전으로 적발됐다.
검찰은 이듬해 2월 박 후보자를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했지만 박 후보자 측은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같은 해 9월 벌금 250만 원형의 선고 유예 처분을 내렸다. 당시 면허 취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이다.
교육부는 올해 11월부터 음주측정 불응을 포함, 음주운전 사유로 단 1번이라도 적발돼 징계를 받으면 교장 임용제청에서 영구 배제하거나 보직교사 임용을 제한하는 등 처벌을 강화했다. 교육계가 음주운전 관련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계 수장의 이러한 이력은 용납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준비단을 통해 낸 설명 자료에서 "변명의 여지없는 실수이고,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국민께 심려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청문회준비단은 "박 후보자는 당시 제반상황을 고려해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으나, 이는 도덕적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지명 직후부터 교육 비전문가라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교육부 차관부터 장관까지 모두 교육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에서 교원단체 등 교육계는 '교육부 홀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문제는 상임위 부재로 인한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무산 가능성이다.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20일 이내 청문 일정을 마쳐야 하는데 현재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교육위원회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다. 이 기간이 지나게 될 경우 국회 동의 없이도 대통령의 장관 임명이 가능해진다.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도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청문회 없이 임명된 전례가 있다.
박 후보자는 비교육전문에 과거 음주운전 전력, 자녀 재산고지 거부 규정 위반 등 계속해서 자질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만 해소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교육부 장관 자리는 일전 김 후보자의 사퇴로 이미 한 차례 낙마했기 때문에 청문회 패싱 논란에 더욱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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