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비, 총 공사금액의 2~3% 내외
중대재해법 위험 개선…휴게시설 온도·조명 설치 등
2일부터 건설업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마스크 구입, 드론 등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비용도 관리비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건설업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개정해 산재 예방 목적의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사용 범위를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안전보건 관리비는 건설현장 산재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시공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이다. 총 공사금액의 2~3% 내외로, 산재 예방 목적 외 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명확한 기준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2일부터 건설사는 산재 예방, 작업 지휘·감독에 쓰이는 스마트 안전 시설·장비를 구입하거나 임대하는 데 드는 비용의 20%까지 안전보건관리비를 쓸 수 있다.
스마트 안전장비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결합된 것으로 드론, 지능형 폐쇄회로(CC)TV를 활용한 스마트 영상관제시스템, 유무선 통신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전모 등이 해당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 평가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유해 요인 확인·개선에도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노사 합의를 거쳐야 한다.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휴게시설의 온도·조명 등을 설치, 관리하는 데도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혹한·혹서의 환경에서 작업하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간이 휴게 시설을 설치 및 해체·유지하는 데만 안전보건관리비를 쓸 수 있었다.
또 한시적으로 인정했던 마스크, 손 소독제 등 감염병 예방 물품 구매도 안전보건관리비를 상시 쓸 수 있도록 허용했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최근 건설현장에서 산재 예방을 위한 다양하고 자율적인 노력이 확산되고 있어 관리비 사용 범위를 확대했다"며 "각 건설사가 적극적인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목적 외 사용은 엄중히 제재해 개정된 기준이 신속하게 현장에 안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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