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9일 본회의를 열고 실질 지출액 39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110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추경안은 이날 오후 7시30분부터 열린 본회의에서 110개의 법안이 처리된 후 오후 10시 29분 재석 252인 중 찬성 246인, 반대 1인(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기권 5인으로 가결됐다. 지난 13일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여야가 갈등을 겪은 지 16일 만이다.
추경안은 기존 36조 4000억원의 정부안보다 2조 6000억원 정도 증액된 39조원으로 구성됐다.
여야는 법적 손실보상 지원 대상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했다. 보전율도 90%에서 100%로 ,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였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도 확대됐다. 신규 대출의 특례보증 공급 규모는 3조원에서 4조2000억원으로, 대환 대출 지원은 7조5000억원에서 8조5000억원 규모로 확대돼 당초 정부안보다 1조원 가량 늘었다. 부실채권 조정을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출자도4000억원 추가했다.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금은 정부안 200만원에서 100만원 증액한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특별고용·프리랜서·문화예술인 지원금은 정부안 100만원에서 100만원 늘어난 20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이밖에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1000억원 ▲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 200억원 ▲코로나 방역 지원 1조1000억원 ▲산불 대응 130억원 등 예산을 증액했다.
이날 통과된 110건의 법률안은 ▲ 업무상 재해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배달 라이더'도 산재보험을 적용받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제고하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법', ▲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특히 제주와 세종에 이어 강원도를 '특별자치도'로 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처리됐다. 그동안 강원도는 군사규제 및 자연환경 보존 규제 등이 중첩되어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디고 지역 경제가 발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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