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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산청 딸기' 등 유명 산지 위장 농특산물 판매업체 30곳 적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산청 딸기, 해남 고구마, 포항 시금치, 이천 쌀 등 지역 유명 농특산물로 위장한 가짜를 판매해온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3월21일~4월30일까지 유통업체와 통신판매업체 등 6400여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타 지역 농특산물을 유명 지역산으로 둔갑시켜 도매시장, 온라인 쇼핑몰 등에 판매한 업체 30개소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일제 점검은 전국 50개 사이버전담반이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 커머스), 인스타그램 등 통신판매업체를 사전 점검한 후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위주로 집중 점검했다.

 

또 일부 도매시장에서 일반 농산물이 유명 지역산으로 둔갑돼 판매된다는 사전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도매시장을 불시 점검해 적발된 곳도 있다.

 

농관원은 소비자 인지도와 지역 생산량 등을 고려해 성주 참외, 이천 쌀 등 전국 35개 지역 농특산물을 중점 관리품목으로 선정하고 특별사법경찰관과 농산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충남 소재 한 영농조합법인은 청양산과 타지역산 구기자를 혼합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통신판매하며 구기자의 원산지를 청양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경북 김천시 소재 모 유통업체는 경남 합천이나 경북 구미 등 타 지역 국내산 딸기를 구입해 대형마트에 납품하면서 딸기 원산지를 산청딸기로 거짓표시해 판매했다.

 

농관원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했고, 업체명과 위반 사실을 농관원과 한국소비자원 등의 누리집에 공표했다. 이들 업체는 검찰 기소 등 후속 절차를 거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농관원은 이와 별도로, 지난해 말부터 국내산 돼지 등심의 물량 부족과 가격 상승으로 외국산 돼지 등심이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된다는 정보를 입수,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체 식육판매업체 등 29개소에서 시가 58억원 상당의 위반 물량 907톤을 적발했다.

 

농관원 안용덕 원장은 "대형마트, 전통시장, 온라인 등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해 지역 특산물을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부정유통 신고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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