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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 아동학대예방 구민교육 조례 제정

부산 수영구가 전국 자치단체 중 최초로 '아동학대예방 구민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사진제공=수영구

부산 수영구가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구민교육을 운영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최근 늘어나는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아동의 권리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기존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신고의무자 등 공공부문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이미 아동학대를 저지른 자에 대한 사후교육 중심이라 사전예방에는 실효성이 낮은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수영구는 아동학대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구성원 전체의 인식을 바꾸는 교육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수영구는 해당 조례에 따라 매년 아동학대예방 구민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전 구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운영하고, 교복구입비나 출산장려금,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어린이집ㆍ유치원 입학준비금을 신청하는 부모와 보호자를 비롯하여 보조금을 받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교육을 받도록 권고키로 했다. 구민교육은 지역 NGO와 연계 협력하여 찾아가는 강좌, 사이버교육, 유명강사 초빙 특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며, 올 연말까지 홍보를 거친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한편 수영구는 지난 2월 올바른 훈육방법이 담긴 자녀양육안내서 '우리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 부모가 꼭 알아야 할 아동권리' 1천 권을 제작하여,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아동을 키우는 부모들에게 배부하고 있다.

 

이용주 권한대행은 "아동도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동이 가진 권리를 아는 것이 먼저다"라며, "아동친화도시를 지향하는 수영구는 계속해서 아동권리 인식의 확산을 위해 노력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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