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은 오는 5월 2일부터 13일까지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서,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경남바로서비스 홈페이지(또는 방문)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대상자 선정이 되면 10개월간(2월분부터 소급) 월 최대 15만 원의 월세를 지원받게 된다.
다만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공공임대주택 거주 등 정부나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임차보증금 1억 원 및 월 임차료 60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8월부터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매달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지원사업도 시행될 예정이다.
신청자는 자가진단시스템(▲경남바로서비스 ▲마이홈포털 ▲복지로)에서 모의 계산한 뒤 본인에게 유리한 사업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성군 홈페이지 모집공고를 확인하거나, 고성군청 군정혁신담당관 인구청년정책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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