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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박홍근, 국회의장에 22일 본회의 소집 요청...검찰개혁 법안 처리 움직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이번주 금요일(22일) 아니면 다음주엔 본회의를 열기 시작해야 한다"면서 검찰개혁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4월 임시회 처리 의지를 드러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운영위원장실에서 검수완박 관련 4당 원내대표 회동에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오는 22일 검찰개혁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수사기소권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를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면서 "밤낮없이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무제한 릴레이 심사를 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시간끌기와 꼬투리 잡기로 의사진행방해에 올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의 몽니에 국회의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 물리적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는 밤을 새우더라도 심도있게 법안을 심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1단계 권력기관 개편이 됐고 이제 2단계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검찰 기능 정상화를 위한 대화와 타협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사·기소권 분리의 대원칙이 확실히 보장되고 한국형 FBI 같은 반부패 전담기구가 설치된다면 여러 정당과 기관·시민사회 등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고 사회적 합의도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TBS라디오에 출연해 "이번주 금요일(22일) 아니면 다음주엔 본회의를 열기 시작해야 한다"면서 검찰개혁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4월 임시회 처리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

 

박 원내대표는 이 방송에서 "민주당은 만약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 또는 다른 당과 법원행정처 등에서 (법안에 대해) 제기한 것들을 일부 수용을 하겠다"면서 "오늘부터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여야 원내대표과 국회의장 등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긴밀하게 상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안 처리의 열쇠를 손에 쥔 박 의장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막기 위해 회기를 2~3일씩 쪼개야 하는데 이는 박 의장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야 협치'를 중시해왔던 박 의장이 예정돼 있던 미국 순방을 보류한 것도 민주당의 계산을 복잡하게 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어떤 절박함을 갖고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의원 다수가 현재의 안이 아닌 진전된 안을 낼 경우에 박 의장이 마냥 비켜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며 "의장께서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려고 하고 계신 것으로 보아 이 문제가 아마 이번주와 다음주 초반에 매듭이 지어지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본인은 자신의 중재안을 마련하고 그것을 가지고 향후 여야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의사진행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하게 되지 않겠나"라고 추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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