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분야, 66개 과제 담겨…규제 혁신, 성장 생태계 조성, 기업승계 등
崔 회장 "기업·정부는 협력 파트너…정부, 기업 혁신역량 극대화해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진입하자마자 온갖 규제를 떠안기는 고질적인 불합리를 해소해야한다. 관행적인 나눠주기식 국가 R&D 지원 체계를 혁신 중견기업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야한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새 정부 경제 정책 제언'을 5일 전달했다.
총 130페이지에 달하는 경제정책 제언집엔 ▲각종 제도·세제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 ▲기업 성장 생태계 조성 ▲R&D 및 투자 활성화 ▲기업승계 개선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기반 조성 등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의 완전한 성장사다리 연결을 위한 9개 분야, 66개 과제가 두루 담겼다.
중견련은 제언을 통해 인수위에 "윤석열 당선인이 천명한 민간 주도 성장 패러다임의 성공을 위해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 대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하는 선순환이 필수"라며 "(윤석열 정부는)성장의 가교로서 중견기업의 가치에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각종 제도, 세제를 중심으로 한 규제 개혁이다.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제 도입 ▲규제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법인세 인하 ▲최저한세제도 개선 ▲지역자원시설세 폐지 등이 포함된다.
중견련이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선 총 1만2667건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 가운데 의원 발의 법안은 1만2269건이고 이 중 규제 법안만 1424건으로 11.6%에 달한다. 이같은 발의 추세라면 21대 국회에서 의원 발의 건수는 20대(2만3047건)보다 1만여 건이 많을 전망이다.
중견련은 "이런 입법안은 주로 이익집단의 지대추구행위로 추진된 것으로, 경제활동을 제약해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는 동시에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중견련은 법인세와 관련해서도 한국이 2018년부터 3000억원 초과 과세표준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 25%를 부과하는 것은 글로벌 조세 트렌드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장기화속에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법인세를 인하해 기업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독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피터팬 증후군'을 막고 완벽한 성장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선 ▲중견기업 세제지원 범위 확대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합리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합리적 개선 ▲중견기업특별법 일반법 전환 등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중견련에 따르면 현재 세제는 지원 대상을 매출액 3000억원 미만으로 한정하고 있다. 중견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중소기업보다 5.4% 높다. 또 매출 3000억 이상 중견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 증가율은 세제지원 대상 기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세제지원 대상 범위를 '3년 평균 매출액 1조원 미만'까지 확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역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제한하고 있는 만큼 아예 폐지하고, 생계형 적합업종 역시 보호 대상을 소상공인으로 한정하되 '졸업제'를 도입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특정 업종으로 성장한 중견기업에 대해선 적합업종 규제대상에서 아예 제외해야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기업 지속 성장을 위해 가업승계 문제도 화두다.
이를 위해 상속세·증여세율 인하,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한도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기업과 정부는 국민 개개인의 삶, 모든 세대의 보람과 풍요의 바탕인 경제적 토대를 함께 구축하는 핵심적인 협력 파트너"라면서 "기업의 혁신 역량을 극대화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차기 정부가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석열 당선인이 선언한 '경제계와의 핫라인'은 일방향의 애로 수렴 창구가 아닌 양쪽으로 넓게 열린 혁신과 숙의의 공간이 돼야 마땅하다"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과 이를 뒷받침할 혁신적인 정책 환경 조성을 위해 각계와 더욱 긴밀하게 소통해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견련이 인수위에 전달한 이번 정책 제안집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관장하는 중견기업 정책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이관 등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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