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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5월부터 유류세 30% 내린다…경유가 연동 보조금 3개월 지원

홍남기, 물가관계장관회의 '고유가 부담완화 3종 세트'
유류세 30% 인하시 ℓ당 246원 절감 추정
택시 등 차량용 LPG도 지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다음 달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30%로 확대된다. 영업용 화물차와 버스 등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도 3개월 간 지원받을 수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고유가 부담완화 3종 세트' 방안을 발표했다.

 

5월부터 유류세는 종전 인하폭 20%에서 30%로 확대해 7월까지 3개월간 적용한다.

 

유류세가 30% 인하되면 휘발유 기준 리터(ℓ)당 164원에서 82원 더 내려가 총 246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하루 주행거리 40㎞를 ℓ당 10㎞의 연비로 운행한다고 가정할 때 월 3만원 가량 유류비를 절감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유가에 원자재 가격마저 들썩이자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시행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현행법상 가능한 최대 30%까지 인하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또 "경유 가격 급등으로 인한 대중교통·물류 업계 부담 경감을 위해 유가보조금 대신 영업용 화물차, 버스, 연안화물선 등에 대해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유가연동 보조금은 경유 시장가격에서 기준가격(ℓ당 1850원)을 뺀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최대 지원한도는 ℓ당 183.21원으로 정했다.

 

정부는 차량용 액화석유가스(LPG)도 지원한다.

 

서민생계 지원을 위해 택시·소상공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차량용 부탄 판매부과금을 5월부터 3개월간 30%(ℓ당 12원) 감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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