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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IT/인터넷

구글 인앱결제 1일 강제 시행에 OTT·음원업체 가격 인상 줄이어...방통위 유권해석 연기에 비난 쏟아져

미국 구글 본사의 모습. /뉴시스

구글 인앱결제 정책이 지난 1일부터 강제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인 티빙이 31일부터 월간 이용자 가격을 인상했으며,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로'도 이날부터 구글플레이 앱 이용권 가격을 올렸다. 이에 이어 웨이브는 1일부터 순차적으로 가격을 올리기로 했다.

 

특히,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 강제 시행을 막기 위해 제정된 '구글갑질방지법'이 무력화됐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이 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 결과를 지난주까지 발표하기로 했다가 다음주 초로 연기하면서 방통위에 대한 업계의 불만도 커지는 상황이다.

 

◆OTT·음원사이트 등 가격 인상 잇따라, 웹툰·웹소설 업계도 가격 인상 검토

 

구글은 1일부터 앱 마켓인 '구글플레이'에 새 결제정책을 적용해 앱 개발사들에게 구글플레이 인앱결제나 인앱결제 내 제3자 결제 방식만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에 허용되던 아웃링크 방식의 외부결제 방법은 전면 금지된다. 인앱결제 정책 강제 적용으로 부과되는 수수료 만도 최대 30%, 제3자 결제방식은 최대 26%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결제대행업체(PG)나 카드사 수수료 등을 고려하면 이 방식은 30% 이상이 될 수 있는 만큼 구글은 인앱결제 방식을 유도하려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적용에 따라 OTT, 음원 사이트들은 이미 가격을 올렸으며, 웹툰·웹소설 등 각종 콘텐츠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음원 스트리밍 업체 중에서는 플로가 31일부터 플레이스토어 결제이용권에 한해 이용권별로 1000원~1800원을 인상했다. 모바일 무제한 듣기를 6900원에서 7900원으로 올렸으며, 무제한 듣기를 7900원에서 9000원으로, 무제한듣기+오프라인 재생을 1만 900원에서 1만 2500원으로, 웨이브&플로 무제한 이용권을 1만 2500원에서 1만 4300원으로 인상했다.

 

또 지니뮤직도 구글플레이 결제 이용권에 대한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멜론·NHN벅스 등은 아직 방침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음원 스트리밍 업체들의 가격 인상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OTT 업계에서도 티빙이 31일부터 안드로이드 버전 앱에 구글 인앱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용권 인상에 나섰다. 티빙은 이용권을 14~15% 만큼 인상했는데, 이는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인 15% 만큼 가격을 올린 것이다.

 

웨이브도 1일부터 차례로 안드로이드 앱에서 판매하는 이용권 및 개별구매 영화(영화플러스)의 가격을 올린다. 이용권의 가격은 평균 18% 정도 인상된다.

 

KT의 OTT 서비스 시즌도 이미 홈페이지를 통해 가격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을 공지한 상황이다.

 

웹툰·웹소설 등 서비스에서도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네이버웹툰 관계자는 "가격 인상은 예민한 문제이며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며 "6월까지 유예기간이 주어진 만큼 상황을 지켜볼 계획인데, 업계 분위기가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만큼 이를 의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만, 이용자 편의를 고려해 완전히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네이버페이와 구글의 결제시스템을 같이 쓰는 형태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방통위, 유권해석 발표 지난주서 이번주 초로 옮겨져, '늑장대응' 비난 잇따라

 

주무부처인 방통위의 늑장 대응에 대한 비난도 커지고 있다. 방통위는 구글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유권해석 결과 발표를 연기했기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유권해석 결과 발표가 늦어진 것은 후속조치를 더 확실히 보완하고 더 설명을 잘 하기 위한 것"이라며 "추가적으로 구글 정책을 더 살펴보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 지난 30일 전체회의를 통해 구글 갑질 방지법인 전기통신사업법의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이 또한 너무 늦은 시점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는 구글이 인앱결제 정책을 강제 시행한다고 발표한 이후 2주일 정도가 지났는데도, 이 시행령은 바로 시행되지 않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달 20일에나 처음 시행된다.

 

방통위는 시행령에서 구글에 대한 사실조사를 통해 위법행위로 결론이 나면 국내 매출액 중 2%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게 했는데, 이 조치가 구글의 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극히 미미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이 나온다.

 

구글이 국내 시장에서 인앱결제 수수료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연간 8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새로운 결제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1조 3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연 매출액의 2%를 과징금으로 납부한다 해도 납부액은 연 매출액의 2%인 260억원 정도에 그칠 것이며, 또 자료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어길 경우, 매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데 이 또한 매일 260만원 정도로 구글에 미치는 큰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한 IT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의 유권해석 결과를 기다려왔는데 결과 발표가 미뤄져 유감"이라며 "정부 정책 발표가 차일피일 미뤄져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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