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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행강제금 높이고 과태료 상향해 구글 압박 나서...31일·1일 중 구글 인앱결제 강제정책 유권해석 결과 발표

미국 구글 본사의 모습. /뉴시스

오는 4월 1일부터 구글이 인앱결제 정책을 강제로 시행하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높이고 과태료를 상향 조정해 구글에 대한 압박에 나선다. 또 방통위는 31일이나 1일 중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이 법규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게 아닌지에 대한 유권해석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30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해 정부의 사실조사 자료제출 명령을 2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 시행령은 인앱결제 강제 시행을 놓고 방통위와 충돌 중인 구글에 처음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이번 시행령에서는 제재 수위를 대폭 높였는데 이전에는 사실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일회성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그쳤지만, 이번에는 사업자가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매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한층 높였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 조항은 일반적인 적용이기 때문에 구글, 애플 등과 SKT, KT, LG유플러스와 네이버, 카카오 등 모든 전기통신 사업자에 적용되는 조항"이라며 "구글의 위법행위가 의심이 돼 조사를 해야 하는데, 이때 조사권을 발송해 증거를 확보해야 해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는 데, 구글이 자료를 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과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사실조사시 자료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한 매출액을 '하루 평균 매출액'으로 구체화하고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이행강제금은 하루 평균 매출액의 0.1~0.2%로 하루 평균 매출액이 15억원 이하일 때는 1000분의 2, 30억원 이하일 때는 1500분의 2, 30억원 초과는 2000분의 2가 부과된다. 또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는 하루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방식이다.

 

또 사업자가 금지행위를 했는지 사실조사를 진행하려 하는데 이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가 최대 5000만원까지 상향 조정된다. 금지행위 사실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 제출명령을 거부하거나 피하는 경우, 과태료는 세분화되지만 대기업 사업자 등에는 과태료가 5000만원으로 정해졌다.

 

이 같은 사항은 이달 말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다음달 초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4월 20일부터 확정돼 시행된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31일이나 1일 구글의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정책이 법상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지에 대한 유권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구글의 아웃링크 금지 행위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진행하는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에 대한 유권조사 결과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며 "늦어도 1일까지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방통위가 발표하는 유권해석은 아웃링크에 대한 부분이며, 최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방통위에 구글의 아웃링크 결제 제한 행위에 대한 유권해석을 공식 요청했는데 이는 좀 더 확인을 거쳐야 한다.

 

방통위는 유권해석을 통해 구글의 법률 위반행위를 파악할 경우, 사실조사에 들어가게 된다. 구글이 사실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하루 평균 매출액의 0.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면 최대 5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구글을 고려해 이 같은 규정을 서둘려 마련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당장 1일 인앱결제가 강제로 시행되는 데 방통위의 유권해석이 지연되면서 IT 업계가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웨이브·티빙 등 OTT 업계는 방통위의 발표를 기다리지 않고 구글이 요구한 수수료 15%에서 최대 30%까지를 적용해 가격 인상에 나섰다. 또 음악 스트리밍업체와 웹툰, 웹소설 관련업체들도 요금 인상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방통위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는 지속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여왔다며 일부에서는 이번 인앱결제 시행에서 방통위의 역할에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

 

또 방통위가 유권해석을 발표한다하더라도 구글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IT 업체들은 인앱결제를 따라야 한다. 방통위가 과태료를 부과한다하더라도 구글이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내면 시간을 끄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진다.

 

방통위의 유권해석을 구글이 이행하지 않아 결국 법정 싸움까지 가게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IT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가 구글에 과징금을 부과해도 구글이 소송을 제기해 대응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결국 법정 싸움으로 가며 시간 만 질질 끌게 되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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