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경남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자 고발 조치

경남선관위가 2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확인·조사 결과 총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진/경남선관위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확인·조사 결과 총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먼저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지난 8일 오전 8시쯤 선거사무원의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위반여부 확인을 위해 증거채집 중이던 공정선거지원단을 주먹으로 위협하는 등 폭행에 이르는 행위를 한 정당관계자 A를 지난 28일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제1항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3월 중순 출마 기자회견을 명목으로 선거구민 500여명을 모이게 해 자신의 주요 경력·공약 등에 관해 100여분간 무대연단에서 연설하는 등 집회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예비후보자 B를 지난 29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등의 사용제한) 제1항에 따르면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또 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제2항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의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공정선거지원단에게 폭행을 가한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선거운동에 대해 엄중 대응할 방침"이라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정당·후보자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해 정정당당하게 경쟁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