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확인·조사 결과 총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먼저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지난 8일 오전 8시쯤 선거사무원의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위반여부 확인을 위해 증거채집 중이던 공정선거지원단을 주먹으로 위협하는 등 폭행에 이르는 행위를 한 정당관계자 A를 지난 28일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제1항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3월 중순 출마 기자회견을 명목으로 선거구민 500여명을 모이게 해 자신의 주요 경력·공약 등에 관해 100여분간 무대연단에서 연설하는 등 집회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예비후보자 B를 지난 29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등의 사용제한) 제1항에 따르면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또 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제2항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의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공정선거지원단에게 폭행을 가한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선거운동에 대해 엄중 대응할 방침"이라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정당·후보자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해 정정당당하게 경쟁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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