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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尹 '임기 말 대통령 인사 우려'에…靑 "대통령 임기까지 몫"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사 단행에 '원론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로 발언하자 청와대가 24일 "분명한 것은 인사는 대통령 임기까지 대통령 몫"이라고 입장을 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사 단행에 '원론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로 발언하자 청와대가 24일 "분명한 것은 인사는 대통령 임기까지 대통령 몫"이라고 입장을 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당선인 말에 직접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인사 자체가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회동 의제가 돼, 대통령 인사가 마치 당선인 측과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것처럼 인식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같은 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임기 말 대통령의 한국은행 총재 인사는) 이제 다음 정부에 넘겨주고 가야 될 법적인 것과 비슷한 게 아니겠냐"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집을 사면, 당선인이라고 할때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대금은 다 지불한 상태가 아닌가. 등기·명의 이전하고, 명도만 남은 상태인데, 곧 들어가 살아야 하는데 아무리 법률적 권한(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있더라도 들어와 살 사람 입장을 존중해서, 이제 집을 고치거나 그런 건 잘 안 하지 않냐"며 문 대통령의 임기 말 한은 총재 인사를 겨냥해 비판했다.

 

특히 윤 당선인은 "새 정부와 장기간 일해야 할 사람을, 마지막에 인사가 급한 것도 아닌데 하는 것은 원론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는 입장도 냈다.

 

이에 청와대 측은 "당선인도 대통령이 돼 임기 말까지 차기 대통령 인사 권한을 임기까지 행사하면 된다. 대통령 권한대행도 마지막까지 인사한 것은 임기 안에 주어진 법적 권한을, 그 의무를 행한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2016년 탄핵 국면에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 직무정지로 황교안 권한대행이 공공기관장 인사권을 행사한 점에 대해 정당한 것으로 청와대가 평가한 셈이다. 다만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유력 대선 후보였던 문 대통령은 황 권한대행 인사권 행사에 반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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